[KNT한국뉴스타임] 가평군은 경작지 등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수거장려금 제도를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달부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정하고 현재까지 영농폐비닐 35톤을 수거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
이 기간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한 후, kg당 60~14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은 농가 → 읍·면사무소 → 군 → 농가를 통해 주어진다.
농가에서는 마을별로 경작 후 남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병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내고 마을별로 모아 수거요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군민 운동인 만큼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 등 유관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적발 시 처벌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