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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교육지원청, 포천경찰서˙포천시청과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합동 점검


[KNT한국뉴스타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포천경찰서, 포천시청과 함께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8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연초 발생한 미인가 교육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방역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지도해 교육제도권 내로의 편입 유도 및 안전 취약분야 확인, 해당 시설 소속 미취학 아동 중 포천 관내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포천교육지원청은 가스·소방·전기 등의 시설 안전 점검과 집단 급식소 위생수칙 준수 상태 및 소속 학생·교사 현황, 교육과정 운영 등을 점검했으며, 포천경찰서는 해당 기관에서 가정 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을 인지 시 경찰서에 적극적 신고를 독려하고 인근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 발견 즉시 경찰서로의 신고를 권고했다. 또한, 포천시청은 월 1회 포천시 내 전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상황을 점검 중이며 학원에 따르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적용해 방역 관련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각 미인가 교육시설 대상 △제도권 내 편입된 운영 설립기준에 부합한 준비 △방역 수칙 가이드라인 준수 △수업료 등 수익자 경비 실태 파악 및 적정액 징수 유도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독려 등을 지도·점검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위한 특별점검 대상 시설을 선정해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소속 한 교사는 "재정적인 면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며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잘 검토해 향후 인가 및 제도권 내 편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심춘보 교육장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매우 필요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소속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제도권 내에 편입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포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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