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안산시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간담회는 안산상록경찰서 및 킥보드 운영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하는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사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킥보드 이용자는 급증하는 추세이나 관련법령 미비, 업체 관리미흡, 시민의식 결여 등으로 무분별한 주․정차문제가 발생하고,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 대상으로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미보유자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주의의무 불이행 및 보도주행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을 규정해 경찰의 강력 단속이 실시될 계획이다.
킥보드 운영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홍보, 무단방치 및 통행 방해 킥보드 즉시 수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 및 운영업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이용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