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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학대 피해 아동 일시 보호를 위한‘위기아동 보호가정’모집


[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은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세부터 2세까지의 피해 아동을 원가정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 가정의 기본 요건은 25세 이상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범죄전력 및 질환의 유무, 보호아동 포함 자녀 3명 이상,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자격 유무 등이며,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및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이다.

군에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최소 5가구 이상 모집할 예정으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20시간의 전문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 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결정된다.

선정된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및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의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나 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보다 세밀한 관심와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기아동 보호를 통해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으며, 아이들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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