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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벌금150만원 검찰구형

[한국뉴스타임=명기자] 최춘식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검찰이 구형했다.

1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피고 최춘식 국회의원은 벌금 150만원과 비서관 A씨는 벌금 250만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13시 30분 선고된다.

지난해 4·15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을 최 의원은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SNS에도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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