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도움 창구를 운영해 납세 편의 중심의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 소득세(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했으나 2020년1월1일부터는 신고업무를 지자체도 처리하기 시작했다.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 신고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개인분에 대해서는 납세자 불편 우려 및 도입 준비 등의 사유로 유예되었다가 재정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가 직접 징수하게 되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만 하면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에 바로 연결되어,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채워 제공된다.
의정부시는 코로나 확산방지와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 정책에 맞추어 모바일과 PC를 활용해 신고 및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단,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령자가 장애인의 방문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전년과 동일하게 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 외 방문신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도움창구에 방문할 경우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납세자 본인인증을 통한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가 발송되는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납부서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편리해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개인이 국세를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경우, 세무사 방문만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수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의정부세무서에 방문·서류를 취합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가 가능하며 납세지를 착오로 신고한 경우도 정상신고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신고 납부내역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통보받아 확인하게 된다.
-코로나19시대 납세자 지원 안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는 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했으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었으며,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을 지난해 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