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지정한 안심식당 237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지정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4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은 공용 음식을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사후관리는 안심식당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2회 이상 미준수 상황이 적발될 경우 안심식당 지정이 취소된다.
또한,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해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생활방역실천 및 지정 유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안심식당 운영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일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