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 대한 복지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제공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영입비에 관한 사항 ▲선수단 숙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자 및 선수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승희 의원은“조례안 통과로 구리시 직장운동경기 카누부 선수단의 오랜 숙원인 숙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한 복지환경개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여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선수 영입등으로 지역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구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