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이천시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노후화된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재건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 이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은 각각 1984년과 1985년 준공되어 165세대가 입주해 37년여 동안 지역주민들의 보금자리로 함께해 왔지만,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시급함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천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과 같은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기본계획,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설립 등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에 대한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는 등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들은 그 동안 이천시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4년 준공된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에 대한 협의를 득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보은아파트·보은연립주택은 공동주택 3개동과 부대시설 1개동의 221세대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범정부차원의 주택공급정책에 이천시 차원의 노력을 경주 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 등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노후 주택단지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는 3개소로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개선 등 주택공급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