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평택시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평택시 대상지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아 부동산소재지 관할별로 시청 또는 송탄・안중출장소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 시행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