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콜라텍·클럽 등 유흥시설에는 운영 제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 집회나 모임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금지하기로 했고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됩니다.
실제 지난 22일 전국 교회의 58%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지만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곳도 3,185곳에 달했습니다.
개인의 삶을 즐길 권리와 신앙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는 소중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께는 현 사태가 단순히 행복을 잠시 유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계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번질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손을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행동이 됩니다.
만일 한 사람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고 감염자를 만나거나 격리를 지키지 않아 슈퍼 전파가 되면, 감염 대책은 다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두가 함께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역설이지만, 만나지 않을수록 더 결속되는 행위가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는 셈입니다.
불편하고 답답하시더라도 2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임을 호소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전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재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조광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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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3-24 20: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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