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4월 8일 '2021년 상반기 규제개선(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심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추진해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에 따른 구체적 성과가 있는 사례로, 이날 경진대회 심사는 황범순 부시장의 주재로 부서별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제출된 사례는 총 6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총 4건(최우수 1, 우수 1, 장려 2)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최우수’로 선정된 토지정보과의 사례는 출퇴근관리 및 현장조사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불어 현장 근로자에게 근무환경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스마트 행정의 기반을 확대한 부분이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의정부시 전 구간에 적용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교통기획과의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장려’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건립을 추진한 기획예산과의 사례와, 민간사업시행자의 선수금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한 투자사업과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4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부서 시상금을 수여하고, 추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에 의정부시 우수사례로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두드러진 성과를 창출한 사례의 경우,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시 심사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오늘 심사한 사례를 포함하여 우리 시 많은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