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고산동에 있는 빼벌마을 주민의 20여 년간의 숙원인 토지소유권 문제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결하고 건물만 소유했던 주민들에게 개인별로 토지를 분할(3필지를 159필지로)하여 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했다.
빼벌은 1960년대부터 미군을 상대로 운영하는 상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토지소유자인 전주이씨 종중에게 토지 임대료를 내고 살던 중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지가격이 오르고 재산세가 증가하자 종중에서 임대료 가격을 2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종중과 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2009년에는 임대료 청구 및 건물철거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종중에서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 및 잔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통 큰 양보로 주민 들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해결했으나 토지소유권이 공유물로 되어있어 소유권 행사에는 불편 사항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에서는 2019년 종중 및 빼벌발전협의회를 상대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및 소유자가 합의한 대로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유토지분할 신청서를 접수 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심의 등 각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개인별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만들고 2021년 4월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완료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종중 및 빼벌발전협의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공유토지분할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