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평택시는 ‘푸른하늘 맑은평택’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동절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위반 사례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4건,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6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처리기준 위반 28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억제조치미흡 7건, 폐수누출・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오염 2건 등 총 12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2건, 폐기물 조치명령 16건, 과태료 부과 54건, 기타 47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그 중 무허가(신고) 영업 및 수백 톤의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등 33개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각종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민・관・검・경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환경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특화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중하거나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 환경 행정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중점과제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 ‘맑은 하늘 푸른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