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안산시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관내 5조7천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정부가 낸 항소도 지난달 31일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앞서 시는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2천793필지(모두 9.3㎢) 가운데 1필지(단원구 신길동 1241-6번지 도로)에 대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달 중으로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바로잡은 주인공이 된다.
도로 소유권을 모두 회복하면 공공시설 관리권자와 소유권자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재산 변경 시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소유로 남아있는 도로를 포함한 지역에서 시 자체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시 예산으로 이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2천792필지에 대한 소유권도 시로 이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8년 동안 끈질긴 집념으로 부당한 문제를 해결한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곧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안산시의 소중한 행정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2월 대부동지역 공유수면 7필지 5만6천㎡ 250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도 신규 등록하고 안산시로 소유권을 바로잡은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