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연천군은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4만 6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천군청 세무과(지가과표팀)에 방문접수하거나 부동산 관련 시스템인 ‘일사편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