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군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0,1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 26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1층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며,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빠짐없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