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송영완)은 3월 31일 "2021년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행위 근절에 관한 노사합의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양측 모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폭력 등 부정·비위행위들이 근무 환경 훼손, 근로 의욕 저하 등 근로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이 손상될 수 있는 데 크게 공감하며 협력을 약속하였다.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처리하며, 직원 상호 간 배려하고 화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영완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갑질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청소년과 시민들이 믿고 이용하는 수원시 협업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뿌리 뽑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하며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재단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재단은 노사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ᆞ성폭력 등의 고충처리에 관한 통합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포하는 등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의 이번 노사합의는 지난 3월 24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