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동두천시는 지난 1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점검인력 2명을 채용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200곳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순회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방법은 전담인력 2명이 공중화장실 점검을 위한 통제 협조 후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곳에는 “여성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공중화장실과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화장실, 숙박업소, 학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점검한 결과, 불미스러운 사건이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범죄예방 효과가 있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민간 소유 화장실도 소유주 및 관계자의 점검지원 요청이 있으면, 점검을 대행하거나, 탐지장비를 대여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불법카메라 점검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