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가평군의회는 4월 1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예산안 5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3월 24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운영한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안 8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 등은 원안가결 하였다.
가평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는 조문내용에 구체적인 연령인 ‘18세’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또한, 경기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을 원안가결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의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한 5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가평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491,219백만 원에서 3개 사업 175백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1년도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면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부동의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이로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본예산 421,218백만 원 보다 70,001백만 원(16.62%) 증가한 491,219백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사업 용역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강민숙 의원은 집행부에서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검증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가평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