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들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은 지난 2012년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모든 학생의 생존권과 학습권의 보장 △교육주체로서의 학생 존중 △교육 공동체의 인권 의식 및 역량 강화를 골자로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으로, ‘인권 옹호 및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5대 정책목표인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10개의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세먼지 없는 학교 교육 환경 조성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학습권 보장 등으로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 △사회 현안에 관한 논쟁·토론 활성화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후속 조치 강구 등으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 교육의 대상을 보호자까지 확대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등이다.
학생의 일상에 밀착한 학생인권 구현을 위하여 안전과 복지, 자치와 참여 등의 주제가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위기 속에서도 학생인권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수립된 보다 촘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