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김포시는 2020년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해 ‘2020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우편 또는 방문)로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외국법인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에서 외국법인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당초 4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돕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