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안산시는 지난해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안산시는 1988년 1월1일 이후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상록구는 수암동·장상동·장하동·건건동·팔곡일동·사사동 등이, 단원구는 화정동·대부북동·대부남동·대부동동·선감동·풍도동 등이 해당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청은 접수 건에 대해 2개월간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치법인 만큼 적용대상 부동산이 있는 시민들께서 적기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