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왕시는 3월 31일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제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2021년 아동복지사업 시행계획 보고,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심의 등을 진행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경찰서, 아동복지전문가, 어린이집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들은 2022년 10월까지 시의 아동복지사업 시행계획,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유아 성행동 문제 등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아동의 미래가 의왕시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의왕시의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뛰어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우려해 경기도내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시범 시로서 선제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돌봄사각지대 아동에게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올해 2∼3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