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시흥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했을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실시에 이어 시흥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단축민원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표창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일리지 평가는 단축률과 민원처리건수를 6대4 비율로 합산해 점수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누적 점수 순서대로 최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 3인을 선정해 표창장 및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해 하반기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41종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총 3만1,317건 중 71.45%에 해당하는 2만2,375건을 단축 처리했으며, 평균 10.9일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철재 민원여권과장은 “속도감 있는 민원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