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을 신청한 21명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과 함께 교육청 앞 송내1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주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일반도로에 비해 3배가 오르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행 안전지대이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가 일상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