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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1년 제1회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KNT한국뉴스타임] 동두천시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탑동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거리두기로 인하여 서면심의로 진행됐으며, 탑동동 746번지 일원 127필지(91,395㎡)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조해근 위원장(동두천시법원 판사)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심의·의결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경계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향후 동두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지행지구, 하봉암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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