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서울시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전역의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 세트류의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하여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설 연휴 전 2주간(1.27~2.10) 포장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점검을 실시한 577건 중 181건에 대해 포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최종 56건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47건), 검사성적서 미제출(8건), 포장횟수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포장공간비율 위반’의 경우 가공식품(13건), 완구류(11건), 화장품류(10건)에서 주로 발생하여 해당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타 시ᆞ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ᆞ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 집중 시행해 온 과대포장 점검을 앞으로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해 포장재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묶음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하여 유통사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우유(900㎖) 2개를 비닐포장재로 전체 포장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다만, ① 1차 식품인 경우 ②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③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환경부가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과정에서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 지난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부터는 재포장 적발 시 제품 제조자, 수입자 및 판매자(대규모점포 또는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② 2021년 1월 1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알리기 위해 이 달까지 계도기간 동안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월 기준 총 3,859건을 점검했으며, 이 중 위반 제품 449건에 대해 판매자 등에게 계도조치를 하였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조업체 등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