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개별주택 4,057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다음 달 7일까지 운영된다고 강조하고 기한 내 열람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호·비교하여 산정되었으며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관할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