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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서 광역 지자체의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 요구


[KNT한국뉴스타임]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9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7기 제9차 정기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회원 도시 단체장 12명이 참석해 행정안전부 정책 건의 사항 및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 건의 사항과 같은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광역-기초의 관계가 상하 관계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부당하고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문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분명한 입장과 의견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여러 단체장들은 “광역과 기초는 상하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뿐만 아니라 재정 조정, 행정 권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광역 간 기울기가 존재한다.”라며 “이번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 요구」의 외침이 명실공히 지방 분권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이뤄진 경기도의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하고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는 4월 2일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감사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판례(2006헌라6)를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개시하거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남양주시의 정책 건의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부당한 감사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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