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주시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될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돼 활동지원 시간과 급여가 감소되었으나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이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해 월 60시간이상 감소했다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등급 외 장기요양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등급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돌봄 강화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자립생활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