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안산시 상록구는 5월28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622개 소에 대해 상반기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상록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과 대표자와 영업장소 등 사업자 정보와 소매인 지정현황 일치여부, 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 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인 현황을 조사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일제정비를 통해 소매인간 거리제한 규정으로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담배소매인 현행화로 건전한 담배 판매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록구 관계자는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가 되면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원봉사과로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