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안성시는 지난 2일부터 관내 유흥단란주점 88개소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영업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을 한 A유흥주점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흥주점은 지난 24일 오후 10시 30분경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의심되어 경찰과 합동으로 지하 비상구와 출입문을 통해 진입하였고, 2개의 룸에 손님이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각각 1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영업자에게는 시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지원금도 미지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경찰서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여 일부 영업자들의 불·탈법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그동안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4000여개소에 대해 주야간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해 왔으며, 민원신고업소 및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총 1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