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파주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옐로카드제’를 실시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축공사현장은 부족한 공사장 규모 때문에 주변 도로에 건축자재를 적치해 보행자 뿐 아니라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추락방지 등 안전가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많은 상황이다.
‘옐로카드제’는 이런 현장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1차 경고장(Yellow Card)발부, 2차 공사 중지 및 과태료 부과의 단계별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특히 점검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해 보다 더 나은 건축 환경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대형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교하, 금촌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파주시 건축과장을 필두로 인허가 관련 팀으로 구성되며 구두로 시정을 행정지도해 왔던 종전의 방식에서 경고장 발급 및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더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공사현장 관계자의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옐로카드 시스템 구축으로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