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안산시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업종별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되는 사업장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곳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상록․단원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감염병예방을 위해 전자신고 및 팩스 등 비대면 신고방식을 권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과․단원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