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양평군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면 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고,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다음 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