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로하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입영 전에 남양주지역화페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신민철 의원은“인생에 있어 황금 같은 시기에 국가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작으나마 보상책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시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간 약 4,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신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백선아, 김지훈, 이철영, 박은경, 이영환, 전용균, 최성임, 이상기, 이정애, 김현택, 장근환, 이창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