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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시설‧그룹홈 생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서울시 신규 조례 제정에 따라 재단 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담당

[KNT한국뉴스타임]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2020년 7월 26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21년 2월부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법률 지원」업무협약을 23일 잇달아 체결했다.

서울시아동복지협회는 서울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34개소, 보호치료시설 3개소, 자립지원시설 3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총58개 회원시설로 구성된 협회이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도록 만든 보호시설로서, 옛 고아원이나 보육원을 소규모화한 것이다. 보통 아동 5~7인이 2명 정도의 교사와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 낙인을 예방하고자 간판을 달지 않고 일반 가정집처럼 운영하는 곳이 많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서울에 있는 69개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금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산하 시설 및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시설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어야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면서 “서울에 있는 아동시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에서 조례의 취지를 흔쾌히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 협조체계를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들이 상속 채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은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어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 무료법률 지원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갑자기 닥쳐오는 뜻밖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박자영 센터장은 “공익법센터의 이번 사업은 부모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자립도 하기 전 파산이라는 엄청난 굴레를 짊어질 수 있음을 예방한 것이다. 현재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뿐 아니라 퇴소한 아동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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