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최근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유치신청 재공고후 6개 읍.면 설명회가 진행되면서 찬반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의 무용론이 대두되었다.
가평군은 지난해 7월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상춘)’를 구성 후 자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자문위원회는 가평군의회 의원 2명, 외부 전문가 5명, 지역대표 6명, 당연직 공무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들은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의 건립 규모,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건립지역의 범위와 지원 등을 심의하고,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이 건립되기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장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공설장례식장 등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전문가 의견 반영 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자문을 위한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출범 후 2차 재공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가평군의 방침에 따라 비공개로 자문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전부이다.
특히 반대측 지역주민을 가평군수는 면담을 회피하고, 가평군의회 의원들은 유치신청 중이라는 사유로 가평군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일부주민은 최소한 건립추진 자문위원은 가평군 공동형 장사시설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정에 반대측은 의견을 제시 할 방법이 없고, 행동는 격해 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찬성측 특정 언론사가 반대측 의견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행태는 화장장 시설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지역여론도 회의적으로 돌아서게 한다.
모든 행정이 전적인 찬성을 도출 할 수는 없다. 특히 화장장 같은 대표적인 기피시설 사업 추진은 더욱 그렇다.
또한 이번 재공고 후 유치마을이 신청 하더라도 주민간. 마을간 갈등이 심화되면 1차 신청마을 중 이웃마을의 극심한 반대로 중도철회한 복장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진정 가평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친환경적인 시설이고,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사업이라고 하면 권한없는 실무부서 말고 가평군정 방침을 정하는 김성기 가평군수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문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찬.반 양론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행정은 결국에는 좌초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