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부터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 분야에 걸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시와 관계기관이 물품용역 조달에 있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 지원을 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선아 의원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이도재, 신민철, 김지훈, 이상기, 김현택, 전용균, 이창희,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