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영장례’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하며, 조례안은 시장에게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다.
이영환 의원은“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장례지원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라며“앞으로도 시민의 존엄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비롯하여 박은경, 원병일, 이정애,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