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3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동두천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유지관리 시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점검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총 368개 동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두천시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검토 등급으로 판명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재된 위험요소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설안전 및 위험정도를 판단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할 예정” 이라고 밝히며,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 전했다.
장연창 안전총괄과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시 되는 시기인 만큼, 한발 앞서 위험요소들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유지관리를 이행한다면, 우리시민은 안전한 공간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