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해마다 분기별 네 차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이번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광주시 도시개발과에 문의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