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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등록 특수시책 추진 섬김행정 구현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소외받지 않는 맞춤형서비스 제공

[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등록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수시책을 시행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소외받지 않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제작소와 은행 출장소가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을 두고 등록 업무, 세무 업무, 번호판 부착 업무 등 복합한 일련의 과정을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차량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 서류 작성,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납부 등을 전담 안내해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소셜네트워크 카카오톡 채널 기능을 이용해 차량등록 상담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자동차 등록, 취·등록세, 보험, 정기검사 등이며 단순 문의사항은 자동응답기능을 활용한 스마트채팅을 통해 상담원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상담 이용은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차량등록’을 검색해 의정부시청 차량등록 상담방을 친구추가 후 자동응답기능을 활용하거나 직접 질문하면 된다. 근무시간 내 질문은 1시간 이내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 질문은 다음 근무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번호판제작소와 연계해 2020년 3월 2일부터 국가유공자, 심한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탈·부착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등록번호판 탈·부착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행자인 번호판제작소(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3천 원을 받고 있으나, 취·등록세 감면 대상자는 수수료를 50% 할인한 금액인 1천5백 원을 받도록 개선했다.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차량 소유주에 한해 신규 등록 시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받은 후, 수수료 할인 도장이 찍힌 번호판 발급 접수증을 번호판제작소에 제출하면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2019년 12월 말부터 면허증 자동발급기를 도입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기존 종이코팅에서 플라스틱(PVC) 카드식으로 변경, 발급하고 증명사진 미지참자를 위해 즉석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면허증 발급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으며, 플라스틱(PVC) 재질의 면허증에 홀로그램 필름이 부착돼 위·변조 등의 예방을 강화하고 증명사진 미지참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관련 민원인은 시간을 다투며 급한 상황에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들에게 신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보살필 수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의정부시의 섬김 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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