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에서는 3월 17일 수요일 13시에 청룡초등학교 정문에서 출발해서 장암초등학교를 지나 발곡역까지 학교 주변을 걸어가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한 가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의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금지 △광고물 신고방법과 불법행위 금지 △폐기물 무단투기 금지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한다.
관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식 변화는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초등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10개 초등학교 주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주정차 금지 구역」 문구를 삽입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이 있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균섭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자 특별홍보를 실시하게 됐다”며 “필요한 곳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