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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KNT한국뉴스타임] 포천시는 4월 7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시행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거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대상은 이번 달 19일부터 공고한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총 1만7,202호이다.

가격 열람은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은 가격 열람 시 용도지역이나 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4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주택특성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재검증을 거쳐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4월 21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4월 29일에 결정·공시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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