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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허위경력표기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회계 책임자 혼자 처리한 것"

[한국뉴스타임=명기자] 최춘식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1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피고 최춘식 국회의원과 비서관 A씨의 공판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4·15 총선 때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 변호인을 통해 "회계 책임자 혼자 처리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선 두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SNS에도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소상공인 회장' 문구 삽입 등을 최 의원에게 미리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최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 제시하고 있다""이씨가 사무실에 찾아온 지인들에게 조언을 듣고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으로 축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A씨의 증인신문을 통해 변호인은 현수막 관련해서 최춘식 의원의 선거사무소가 시내 외곽에 위치하여 현수막이 잘 보이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검찰측은 총 4(덧방포함)의 현수막 교체시 문제가 된 소상공인회장 표기 때만 후보자에게 보고 하지 않은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15일 같은 법정에서 피의자 신문 후 결심종결 예정이다.

따라서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초에는 1심 판결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최춘식 의원을 지지하는 포천시 백영현 전.소흘읍장, 이중효 전.포천시의장, 김성남 전.경기도의원,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창균 20대 국회의원 민주당후보(포천가평), 가평군 오구환 전.경기도의원, 양희석 전.행정관, 신현배 전.가평군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고발인측에서는 김우석 경기도의원, 연제창 포천시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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