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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개면 이장단협의회, 공공재정환수법 안내교육 가져


[KNT한국뉴스타임] 안성시 보개면은 지난 17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각 마을 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자체 안내교육을 진행하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한 법률로,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날 자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공재정환수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담당자 홍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보개면 이장단협의회는 청렴한 지역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달 청렴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어, 지역 청렴문화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조단체와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렴한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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