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평택시는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31,092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29.)에 앞서 19일부터 4월7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021년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며, 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