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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무보험 운행 근절 비대변 캠페인 추진


[KNT한국뉴스타임] 동두천시는 3월 22일부터 연중 상시 무보험 운행 근절 비대면 캠페인을 추진한다. 동두천시에서는 매년 100여 대의 차량이 무보험 운행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는 곧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보험 운행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1회 위반 시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보험 운전자에게는 무거운 제제가 뒤따른다.

시 관계자는 “크나큰 사회적·개인적 소실을 유발하는 무보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물과 SNS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운전자들이 무보험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빠지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주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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